위성 DMB로 사용되던 주파수 대역이 내달 회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중 위성 DMB 위성망 임대용 주파수 회수를 공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주파수 회수 및 잔여기간에 대한 할당 대가를 반환키로 의결했다.
회수 대상 주파수는 지난 2004년 7월 21일부터 오는 2016년 7월 20일까지 SK텔레콤에 ‘위성 DMB 위성망 임대용’으로 할당한 2.6GHz 대역 등 100MHz 폭이다. 앞서 위성 DMB 사업을 운영하던 SK텔링크는 지속적인 가입자 감소로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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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6년까지 할당된 주파수를 조기 회수하므로, 방통위는 전파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반환해야 한다. 지난 2004년 당시 할당대가는 78억원이었으며, 잔여기간에 대한 반환금은 약 21억5천만원이다.
방통위는 회수한 2.6GHz을 오는 4월 이동통신(LTE)용 주파수할당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