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등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켜놓기 만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부터 운전자가 DMB 등 영상물 시청을 근본 차단하기 위한 규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아예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 조치했다. 운전자들이 DMB를 틀어놓고도 시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망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운전자들은 DMB 외에도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 태블릿PC 등 영상물을 수신·재생하는 모든 장치가 영상표시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
개정안에서는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서도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했다. 운전중 기기 조작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위험도가 더욱 크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동승자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을 볼 수 있다.
관련기사
- 싸이 시청 공연, 동시간대 DMB 시청률 1위2012.10.23
- 운전중 DMB 보거나 만지면 벌금2012.10.23
- DMB, 움직이는 미아찾기 센터 역할2012.10.23
- 운전중 'DMB봤다' 89%, '처벌해야' 87.3%2012.10.23
행안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에는 7만원의 범칙금을 각 각 부과할 예정이다.
단,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 상황안내 영상, 운전 중 자동차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