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봤다' 89%, '처벌해야' 87.3%

일반입력 :2012/08/02 19:40

운전중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DMB 시청이나 단말기 조작은 위험하며 제재가 필요하단 인식이 보편적임을 뒷받침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5월1일 운전중 DMB를 보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정부는 이같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운전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 영상표시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28일부터 오는 8월7일까지 입법예고중이다.

2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운전자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었다. 비운전자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해 봤다고 답했다.

이가운데 영상물을 보던 운전자 32.4%는 실제 사고가 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난 경험이 있다(2.9%)는 답과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위험했던 적이 있다(29.5%)는 답을 합친 것이다.

또 비운전자 50.6%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로 인해 불안을 느꼈다. 매우 많이 불안하다(7.2%)는 경우와 많이 불안한 편이다(43.4%)란 경우로 구별했다.

응답자 87% 정도는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는 것이 사고 위험성을 높이며,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준에 관해서는 80%가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범칙금 3~7만원, 벌점 15점)과 비슷하거나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42% 답변은 휴대전화 처벌수준과 동일하게, 38% 답변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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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93.7%는 내비게이션,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답했다. 92.3%는 운전중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기 조작이 영상물 시청보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조사 대상자들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윤광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께서 운전 중 DMB와 같은 영상물을 보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처벌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고, 또한 이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