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보면 '벌금 3~7만원'

일반입력 :2012/06/07 14:47    수정: 2012/06/07 15:03

이르면 하반기부터 운전중 DMB를 시청한 사람들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벌점도 매겨진다.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운전중 DMB를 시청한 경우 운전자에게 벌금 3만원~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DMB 시청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제껏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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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에 따르면 또 DMB 수신기에 차량이 이동중일 때 영상송출을 제한하는 기능 탑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설치되는 화상표시장치도 그 부착위치나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