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문자하다...사건사고 천태

일반입력 :2012/05/15 11:11    수정: 2012/05/15 11:48

이재구 기자

미국의 한 도시가 보행중 휴대폰 문자를 하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화제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벌금보다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수있다는 점에 있었다.

지난 3월부터 보행중 휴대폰문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교통위반 딱지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의 한 도시가 화제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보행중 문자를 하다가 당하는 사고가 무단횡단에 의한 이 도시에서의 실제 사고발생 사례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보행중 휴대폰 문자를 하다가 쇼핑몰 분수대로 직행하는 사고가 동영상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달 로스엔젤레스의 테라단얀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직장상사에게 교통혼잡으로 지각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다가 도로로 나온 곰에게로 다가가는 위기일발의 사례도 있었다.

씨넷은 14일(현지시간) 지난 3월부터 이같은 보행중 휴대폰 문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의 도시를 소개했다. 또 지난 4월 로스엔젤레스에서는 한 남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징을 하면서 도로로 나타난 곰쪽으로 가다가 깜짝 놀라 달아나던 모습도 있었다. 보도는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문자를 하다가 분수대에 빠진 사람의 모습도 함께 소개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트럭운전사가 운전중 DMB를 시청하다가 상주시청 사이클선수단을 덮친 사고와는 다르지만 보행중 문자도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화제의 도시는 미 뉴저지주 포트 리(Fort Lee)시로서 걷는 도중에 스마트폰 등의 문자주고받기를 하면 교통법규위반처럼 벌금을 부과받는 강력한 법안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전역에서는 이미 차량 운전중 문자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포트리시가 주목받은 것은 경찰국장 토머스 리폴리가 보행자가 보행중, 또는 트레킹 중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행단보도표시 등을 위반할 경우 ‘위험한 보행’으로 간주해 벌금딱지를 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도시에서는 올들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23명의 보행자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CBS뉴욕은 보도하고 있다. 특히 사고를 당한 대다수 보행자는 청소년이었고 3명은 치명상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리폴리 경찰국장은 “사고 당한 사람들은 주의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돌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찰은 보행신호나 도로의 보행표지를 지키지 않은 이들 보행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씨넷에 따르면 리폴리는 MSNBC와의 회견에서는 포트리시는 특별히 보행중의 문자하기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포트리 시에서 보행중 휴대폰 문자를 하는 사람들은 무단횡단 교통위반딱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은 쇼핑몰에 갔다가 보행중 휴대폰 문자를 하다가 쇼핑몰 분수대로 그대로 풍덩 빠진 한 미국여성의 동영상을 소개한 CBS방송의 화면이다. 200만클릭을 기록한 유튜브 동영상을 인용한 이 화면에서 이 여성은 그대로 쇼핑몰 분수대로 빠져든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고 한다.

전 남편과 문자하고 있었다는 이 여성은 위험합니다. (휴대폰으로 문자를 하다가는)버스나 차량, 도랑 등 어디든 달려갈 수 있어요라면서 보행중 휴대폰 문자를 하는데 대한 위험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 아래 영상은 지난달 로스엔젤레스의 도로로 곰이 뛰쳐나왔는데도 이를 모르고 곰을 향해 휴대폰 문자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기겁을 해 돌아서는 한 남자의 동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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