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보거나 만지면 벌금

일반입력 :2012/08/31 13:52    수정: 2012/08/31 14:15

전하나 기자

앞으로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할 시에는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30일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DMB, 스마트폰 등이 일상화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다만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길을 찾거나 전후방 카메라를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사항은 예외다. 또 신호대기 등으로 정지한 동안 DMB를 시청한 행위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위측은 “모든 영상물 시청과 화상표시장치 조작을 금할 경우 국민 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리안내, 교통정보, 재난방송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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