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갤노트10.1 판금 가처분 취하

일반입력 :2013/02/20 09:35    수정: 2013/02/20 11:17

정현정 기자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된다.

LG디스플레이는 20일 지난해 12월 제출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LG디스플레이가 취하한 가처분 소송은 고해상도·광시야각 액정표시장치(LCD) 기술인 IPS(In-Plane Switching) 특허 3건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이다.

LG디스플레이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으로 삼성이 지난해 9월에 제기한 OLED기술 등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LG는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에 입각해 이에 상응하는 본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2일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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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에서 액정표시장치(LCD)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해 3건의 민사소송을 더 주고 받으며 치열한 감정 싸움을 전개하던 양사는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화해의 급물살을 타게 됐다.

LG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소모적인 감정싸움 대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고자 한다면서 특허는 혁신의 산물로 정당히 평가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과 별개로 양사 특허 실무 협상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전제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