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전격 취하했다. 이에 따라 양 사간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특허분쟁이 화해의 급물살을 타게 됐다.
12일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인 삼성측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심리는 중단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수원지검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TV 기술 유출 혐의로 LG디스플레이의 임직원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 등을 기소하자 두 달 뒤인 9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술 및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양사는 OLED에서 액정표시장치(LCD)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해 3건의 민사소송을 더 주고 받으며 치열한 감정 싸움을 전개했다. 하지만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양사 간 다툼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정부 중재로 지난 4일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배석 하에 전격 회동을 갖고 갈등 해소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회동 후 참석자들은 “소모적인 분쟁을 지양하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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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삼성디스플레이의 가처분 소송 취하로 이들 3건의 소송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먼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LG디스플레이도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사는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취하는 정부 중재 이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화해를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