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LGD, 맞소송 공방

일반입력 :2013/01/17 08:39    수정: 2013/01/17 13:12

정현정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의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특허 3건이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말 LG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대응차원 조치다.

17일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5일 특허심판원에 LG디스플레이가 보유한 LCD 패널 구조 및 설계에 관한 특허 3건이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청구에서 LG디스플레이의 가처분 신청의 근거가 된 핵심 기술인 LCD 패널 구조 및 설계 기술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가 지난해 12월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제시한 특허 3건 이미 일본 히타치 등 해외업체 등이 보유한 선행 특허가 있다면서 이는 특허의 기본 구성요건인 신규성 및 진보성이 크게 결여돼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은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준사법 절차로 특허심판원이 사실상 1심 법원 역할을 한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6일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패널과 이를 적용한 갤럭시노트10.1이 LG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 오는 30일 첫 심문 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자사의 LCD 관련 특허 등 7건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20억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이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이 갤럭시노트10.1에 채택한 PLS(Plane to Line Switching) LCD 기술이 자사가 개발한 IPS(In Plane Switching) 방식에 아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의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공방은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LG디스플레이가 조직적으로 자사의 OLED 기술을 유출했다며 LG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 개발 전반에 대해 자사 기술 침해를 금지토록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LG디스플레이는 즉각 삼성을 상대로 OLED 특허 7건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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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삼성디스플레이가 다시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OLED 특허 7건의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지난달 특허 7건의 침해소송을 내자 LG디스플레이는 갤럭시노트 특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양사의 특허 공방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 이미 LG디스플레이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예상이 됐던 사항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검토 후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