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삼성, 갤노트 생산 중단하라" 소송

일반입력 :2012/12/27 16:35    수정: 2012/12/28 10:29

정현정 기자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을 상대로 액정표시장치(LCD)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기술이 사용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1 생산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LCD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차원의 조치다.

LG디스플레이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패널과 이를 적용한 갤럭시노트10.1이 LG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LG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LG디스플레이는 1996년부터 액정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IPS(In Plane Switching) 방식 LCD를 사용해왔고 이를 연구·개발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다”면서 “삼성이 갤럭시노트10.1에 채택한 PLS(Plane to Line Switching) LCD 기술이 IPS 기술의 아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또 이에 해당 기술을 사용해 만든 LCD 패널이 적용된 갤럭시노트10.1 모델을 생산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하루에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일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자사의 LCD 관련 특허 등 7건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20억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997년 삼성이 특허를 출원한 PLS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AH-IPS라는 이름으로 중소형 LCD 패널에 임의적으로 적용해 LG전자 등에 공급해왔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해당 기술을 적용한 모든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20억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양사의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기술 공방은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LG디스플레이가 조직적으로 자사의 OLED 기술을 유출했다며 LG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 개발 전반에 대해 자사 기술 침해를 금지토록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처음 시작됐다.

이에 대해서도 LG디스플레이는 지난 9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OLED 관련 특허 7건을 사용해 갤럭시S3, 갤럭시노트 등 제품을 만들었다며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LCD 패널과 이를 적용한 갤노트 10.1이 LG디스플레이 특허를 침해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LCD를 생산하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해당 패널을 제품에 적용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소장이 정식 접수되는 대로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관련기사

삼성이 보유한 PLS 특허는 하나의 면형(Plane) 전극 위에 선형(Line) 전극을 수평으로 배치하는 전극 구조에 관한 것이다.

LG디스플레이가 주력으로 삼는 IPS(In-Plane Swiching)와 PLS는 사실상 같은 계열의 기술로 LCD의 시야각을 넓히고 해상도를 높이는 광시야각·고해상도 기술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