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LG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지난 9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대응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2일 LG디스플레가 보유한 OLED 관련 특허 7건이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차원에서 LG 측이 보유한 7건의 관련 특허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 등 특허구성요건이 결여돼 있어 특허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무효심판을 제기한 대상 특허는 지난 9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OLED 방열 기술과 OLED 내로우 베젤(Narrow Bezel) 기술 등 관련 특허 7건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9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OLED 관련 특허 7건을 사용해 갤럭시S3, 갤럭시노트 등 제품을 만들었다며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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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유출했다며 LG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 개발 전반에 대해 자사 기술 침해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특허심판원 소송까지 확대되면서 삼성과 LG의 OLED 소송전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이 승인한 특허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해당사자의 소 제기에 따라 특허무효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