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삼성 갤S3 특허침해" 손배소

일반입력 :2012/09/27 14:41    수정: 2012/09/27 17:45

정현정 기자

애플이 아니다.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3 등 4개 모바일 제품이 자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는 2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설계 기술 등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대상 특허는 ▲OLED 방열 기술 ▲OLED 내로우 베젤(Narrow Bezel) 기술 ▲OLED 패널 전원 배선 구조와 관련된 OLED 패널 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이며 침해배상 요구금액은 건당 10억원씩 총 70억원 규모다.LG디스플레이가 삼성으로부터 특허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2 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이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특허소송의 배경에 대해 자사 특허자산 보호와 함께 기술 우수성 입증, 그리고 최근 삼성으로부터 침해받은 명예회복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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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고유의 OLED 기술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한 경쟁구도를 확립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사의 기술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술특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방수 LG디스플레이전무는 소장에 있는 삼성의 LG디스플레이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금액 70억원은 상징적인 금액일 뿐 소송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청구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