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기술을 빼갔다는 이유로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이 기술 사용 및 내용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3일 LG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 기술과 인력을 조직적으로 유출했다며 21종의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5일 확인했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수석연구원 A씨를 임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며 퇴사하도록 했고, A씨와 같은 팀원 5명을 전직시켰다"며 "이후 LG디스플레이는 이들을 통해 삼성의 OLED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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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은 21개의 관련 기록과 18종의 세부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한 건 당 10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삼성측 연구원과 LG 측 임직원 등 총 11명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