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D 상대 LCD 특허 소송

일반입력 :2012/12/12 19:21    수정: 2012/12/13 10:02

정현정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의 액정표시장치(LCD) 기술 방식인 ‘AH-IPS’가 자사의 고유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두고 양사 간 벌어졌던 특허전이 LCD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CD 관련 특허 7건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 7일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포함된 특허는 패널특허 4건과 제조공정특허 1건, 모듈·구동회로특허 2건 등이다.

지난 1997년 삼성이 특허를 출원한 PLS(Plane to Line Switching)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AH-IPS라는 이름으로 중소형 LCD 패널에 임의적으로 적용해 LG전자 등에 공급했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해당 기술을 적용한 모든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20억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삼성이 보유한 PLS 특허는 하나의 면형(Plane) 전극 위에 선형(Line) 전극을 수평으로 배치하는 전극 구조에 관한 것이다. LG디스플레이가 주력으로 삼는 IPS(In-Plane Swiching)와 PLS는 사실상 같은 계열의 기술로 LCD의 시야각을 넓히고 해상도를 높이는 광시야각·고해상도 기술로 꼽힌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현재 소장을 전달받아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국가적으로도 어수선하고 중요한 시점에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소송을 제기해 국내 기업 간에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는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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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의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공방은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LG디스플레이가 조직적으로 자사의 OLED 기술을 유출했다며 LG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 개발 전반에 대해 자사 기술 침해를 금지토록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지난 9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OLED 관련 특허 7건을 사용해 갤럭시S3, 갤럭시노트 등 제품을 만들었다며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