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폭탄 방지를 위해 한도를 이용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와 같은 현행 요금 한도 초과 고지 제도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희망했을 경우 요금 최고한도를 직접 설정하고 미리 설정 요금을 넘어설 경우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것, 이를 통신사가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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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요금제 기본 서비스 제공량 초과시 문자 안내가 이뤄지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안내를 받고도 통신 서비스를 사용해 요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이동통신 가입자가 요금제의 기본 서비스 제공량을 초과해 사용하면 문자 등으로 안내를 받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안내를 받고도 통신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요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민주당 이미경, 김성곤, 윤호중, 백제현, 신경민,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진보정의당 노회찬, 심삼정, 정진후, 서기호, 김제남, 박원석 의원 등 총 13인이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