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이 특허 침해했다던 MIU..항고 기각

일반입력 :2013/01/02 18:28    수정: 2013/01/02 18:33

전하나 기자

카카오톡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던 미유테크놀로지(이하 MIU)의 항고가 최종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써 국내 대표 모바일 벤처업체인 카카오를 상대로 펼쳐진 특허 공방전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MIU는 지난해 3월 “자사가 보유한 특정 특허에 대해 카카오가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카카오 대표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MIU가 문제 삼은 특허는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등록 번호 10-0735620)’이다.

당시 카카오 측은 “카카오는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변환 중계기 등과 같이 통신 사업자 혹은 네트워크 사업자에 운영되는 장치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해당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고 반박했었다.

검찰도 지난해 7월과 11월 1·2심을 거쳐 “MIU 해당 특허 구성이 카카오 서비스 구성과는 달라서 카카오 서비스가 동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형사고소를 각하했다. 이후 MIU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지난달 20일 서울고등검찰은 이마저 기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앞으로도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나 부당하게 특허 침해 주장을 하는 건에 대해선 협상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을 따르겠다”고 했다.

한편 MIU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적인 판결을 받기 위해 카카오가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건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미유테크놀로지 특허 주장 관련 일지

2012년 2월 29일

◇미유테크놀로지(대표 오준수)는 자사 특허를 카카오가 침해했다고 내용증명 발송

◇미유테크놀로지의 특허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등록 번호 10-0735620)

-IP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 방법 및 IP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용 휴대단말기(10-0818599)

-이동형 단말기 간의 무료통화 시스템 및 그 방법(10-0898905)

2012년 3월 23일

◇미유테크놀로지 특허 1건(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등록 번호 10-0735620) 을 카카오가 침해했다고 서울 중앙지검에 ‘특허 침해죄’로 카카오 대표이사 형사고소

2012년 4월 16일

◇카카오, 특허심판원에 미유테크놀로지가 보유한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10-0735620)' 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

2012년 7월 24일

◇검찰은 미유테크놀로지의 카카오에 대한 형사고소를 ‘각하’하면서 불기소 결정함. 불기소 이유로 미유테크놀로지 해당 특허 구성이 카카오 서비스 구성과는 달라서 카카오 서비스가 동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명시함

2012년 8월 20일

◇카카오, 카카오의 서비스는 미유테크놀로지가 보유한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10-0735620)’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을 특허심판원에 청구

2012년 11월 15일

◇서울고등검찰은 미유테크놀로지의 불기소 항고사건(2012고불항 제8661호)에 대해 ‘항고기각’ 처분함. 본 처분통지를 통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가 종전과 동일하며, 미유테크놀로지의 해당 특허 구성이 카카오 서비스 구성과는 달라서 카카오 서비스가 동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명백함을 확인함

2012년 11월 20일

◇특허심판원은 카카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에 대해 구술심리 진행

2012년 11월 27일

◇MIU, 서울고등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관련기사

2012년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MIU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 형사고발사건이 카카오의 혐의 없음으로 최종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