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박근혜 당선인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야권 성향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에 대한 고소, 고발 등에 관심이 모였다.
선거가 끝난 20일 오전 인터넷 주요 포털에는 ‘나꼼수 수사’가 인기 검색어로 올랐다. 김어준·김용민·주진우 등 나꼼수 3인방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 중이다.
나꼼수 측은 지난 16일 방송에서 이른바 ‘십자군 알바단(십알단)’에 국정원이 연루됐다는 설을 제기,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씨 등이 나꼼수에서 윤모 목사의 발언 내용을 방송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소속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나꼼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과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 지만씨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또,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한국 기독교가 이단으로 규정하는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김용민씨를 고발했다.
김어준·주진우씨에 대해서도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5천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인터뷰를 내보낸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나꼼수는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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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후에는 대통합 차원에서 고소, 고발 공방을 멈추는 경우가 많았지만 나꼼수 사건의 경우 양측 감정의 골이 깊어 속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디어단장인 윤모씨가 정식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사무소에서 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