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요한슨 누드 해커 ‘징역 10년’

일반입력 :2012/12/18 18:49    수정: 2012/12/18 20:58

온라인이슈팀 기자

스칼렛 요한슨의 누드 사진을 유포한 범인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미국 LA 연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출신 해커 크리스토퍼 채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7만6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임스 오테로 판사는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사람의 사고방식을 헤아리기 힘들다”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스토킹만큼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다”고 말했다.

판결 후 채니는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하지 못 하겠다”며 “컴퓨터를 다시 사용 못하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지난해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킹을 우연히 했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중독이 된 후 스스로 어떻게 멈춰야할지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크리스토퍼 채니는 스칼렛 요한슨, 크리스티아 아길레라, 밀라 쿠니스, 르네 올스테드 등 젊은 유명 인사들의 이메일 계정과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결국 그는 누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작년 10월 FBI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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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칼렛 요한슨은 휴대전화를 해킹 당해 전라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유출 당해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도 했다.

크리스토퍼 채니는 당초 26건의 범죄 행각이 모두 유죄로 판명되면 최고 121년에 달하는 징역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형량을 감면 받는 조건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