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수입 통조림 채소에 10% 관세…자국 농가 보호

최장 200일간 한시 적용…미국·멕시코 등은 제외

유통입력 :2026/06/21 08:47    수정: 2026/06/21 08:52

캐나다가 자국 농가와 식품 가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통조림 채소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19일부터 수입 통조림 채소에 10%의 수입세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장 200일 동안 적용되는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다. 캐나다 정부가 올해 초 다른 국가로 향하던 저가 수입품이 자국 시장으로 몰리는 이른바 무역 전환 현상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통조림 식품. (사진=픽사베이)

캐나다 재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수입 증가가 국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캐나다의 국제무역 의무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이스라엘, 칠레,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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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잔 사타나탄 매카시테트로 무역 전문 변호사는 지난 4월 블룸버그에 이 같은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세계 무역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비슷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 다른 국가들도 채소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통조림 형태로 주로 판매되는 중국산 스위트콘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