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지배적사업자 지정 유보…규제 리스크는 지속

일반입력 :2012/12/07 14:09    수정: 2012/12/07 14:43

전하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했던 이른바 ‘NHN 규제법’이 유보되면서 NHN이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표정은 엇갈린다. NHN 역시 완전히 규제 리스크에서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7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경쟁상황 평가에서 부가통신사업자를 새로 추가하는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경쟁상황 평가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력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규제 근거로 삼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전까지는 대상이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지만 방통위는 최근까지 여기에 인터넷 포털 등을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했었다. 이를 위해 올 초에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공동으로 ‘경쟁상황 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을 꾸렸다.

업계에선 경쟁상황 평가 대상이 부가통신사업군으로 확대될 경우,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당시 규제 리스크 노출 부담으로 NHN 주가가 크게 내려앉기도 했다.

이번 규제안이 연기된 것은 인터넷업계가 워낙 진입장벽이 낮고 카카오톡과 같은 신규서비스의 잇따른 등장으로 시장구획이 어려워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NHN은 지난 2008년에도 공정위에 의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법원 판결 근거 역시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기 위한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선 업계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 중소 모바일 앱 개발사 대표는 “좁은 내수 시장에서 골리앗 네이버와 싸워 이길 다윗 벤처는 희박하다”며 “조직과 자본금을 바탕으로 검색 시장에서 키운 시장 지배력을 계속 다른 분야로 전이하고 있는 네이버에는 반드시 법제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인터넷은 글로벌한 특성을 가진 산업인데, 특정 한국 법인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네이버 또한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에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자칫 섣부른 규제가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측은 “세계적으로 망중립성이 화두에 오르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는 만큼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않고 계속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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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에 통화량, 이용약관 변경 등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온 것과 같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이용량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NHN은 물론 대용량 메시지 DB를 가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또 다른 암초를 예고한 셈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회로 넘어가 통과되면 정부가 포털, 모바일 사업자 등에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