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수기 허위 과장광고를 한 청호나이스와 하이프라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는 자사 정수기가 미국 환경청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과장 광고 했으며 LG전자 제품 판매법인인 하이프라자는 경쟁사업자 정수기가 비위생적인 것처럼 비방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관련기사
- 공정위, 쿠팡 과장광고 벌금2012.12.03
- 공정위, SW 불공정 하도급계약서 전면 개정2012.12.03
- 공정위, 구매대행 종합몰에 과태료 부과2012.12.03
- 공정위, 롯데쇼핑 하이마트 인수 승인2012.12.03
이번 사건은 1위 사업자 웅진코웨이와 2위 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엘지전자 정수기 역시 지난해 7월 첫 출시해 하이프라자가 공격적인 판촉활동 중 생겨난 것이다.
공정위는 “정수기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들의 부당 광고행위를 시정조치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며 공정경쟁 질서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