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이 장기간 지속돼 온 무선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절차 마련을 위한 비밀논의에 들어갔다. 이는 애플이 지난 주 분쟁중이던 HTC와 향후 10년간 특허소송을 서로 사용하는 등 분쟁을 타결한데 합의한 후 드러난 내용이다. 애플이 구글과 분쟁을 매듭짓는다면 삼성과의 소송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내용에 더욱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16일(현지시간) 다우존스 뉴스 등 외신들은, 이달 초 미국 위스콘신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인용해 애플과 구글이 분쟁 중인 일부 스마트폰 특허 관련 중재안 마련을 위해 일련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특허 분쟁 중재 관련 문서는 법정에서 논의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구글 측 변호사가 일부 특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음을 드러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브루스 시웰 고문 변호사가 쓴 지난 8일자 답신 문서에서 이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으며 소송 취하와 함께 이를 전세게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식의 합의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두 회사 간에 오간 문서에 따르면 중재 가능성이 있는 특허는 무선 기술같은 필수 표준 특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 특허를 협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두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 이른바 프랜드(FRAND) 방식으로 특허 상호 교환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구글은 이에대응한 지난 13일자 답신에서 특정 기술 특허가 아닌 모든 특허 소송의 종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켄트 워커 구글 변호사는 우리는 오랫동안 특허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왔다고 말했다.
구글은 또한 글로벌 스마트폰 특허 분쟁에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독일 특허소송을 제외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정부는 구글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개별적 협상을 하는데 대해 반독점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보도는 전했다.
애플도 구글과 파트너인 삼성이 필수 표준특허의 로열티를 과도하게 받는 것이 아닌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의 대변인은 이같은 문서가 오가면서 특허 분쟁 중재 합의 노력을 수행중인지에 대해 확인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 두 회사 고문 변호사를 통해 오간 편지는 15일 위스콘신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그 내용이 밝혀졌다.
애플과 구글 두 IT 거인간의 특허 분쟁 합의 움직임은 지난주 애플과 HTC 간의 향후 10년간 모든 스마트폰 관련 특허 분쟁을 해소한다고 발표한지 1주일 만에 나왔다.
애플은 이전에 구글 모토로라와도 협상을 통해 단말기당 1~2.5%(5~15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제공하면서 분쟁 타결을 시도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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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구글이 표준그룹에 보낸 편지 내용에 따르면, 모토로라는 애플에 스마트폰 단말기당 최대 2.25%의 로열티를 요구한 바 있고, 이로 인해 비난을 받았다.
구글모토로라는 최근 애플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특허침해 관련 소송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