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 HTC 사이에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합의문서 공개를 요구했다. 애플이 HTC에 차별적 조건을 제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16일(이하 현지시각) 씨넷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애플과 HTC 간 특허 협상 관련 문건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지난 10일 HTC와 광범위한 특허 사용 라이선스를 맺고 2년간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HTC는 애플에 향후 10년간 특허 사용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HTC가 1년간 애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3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HTC와 맺은 합의 중엔 사용자환경(UI) 관련 특허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UI 특허 중 ▲바운스백(스크롤이 화면 끝에 다다르면 튕겨져 올라가 마지막임을 알리는 기술) ▲핀치투줌(손가락을 이용해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기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두 특허에 대해선 어떠한 라이선스 계약도 맺지 않을 것이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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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애플과 HTC간 계약 내용 공개를 요청한 것은 라이선스 비용 책정에 차별적 요건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애플이 미국 배심원단 평결 금액인 10억달러 외에 7억700만달러 추가로 배상받으려 하는 가운데, 이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법원은 내달 6일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열고 애플과 삼성 간 특허 소송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