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빈번했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도가 더 지나치다. 애플도 이동통신사도 모르는 아이폰5 예약판매가 고객들을 우롱한다.
아이폰5가 대기 수요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일부 대리점들의 꼼수인데,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심각하다. 이동통신사들도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서울 번화가서 몇몇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아이폰5 예약판매를 진행하다가 본사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방서도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의 경우 이동통신사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기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거짓 ‘아이폰5 예약판매’ 현수막을 제재하는 이가 없다. 대리점 입장으로는 구매예약을 일단 받는 것이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제품이 출시 후 예약자는 다른 매장이 아닌, 본인 매장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판매점 직원은 “눈치가 보여 아이폰5 예약판매 포스터는 붙이지 않았지만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남기면 아이폰5를 빨리 받게 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제공은 휴대폰 개통을 위한 필수 사항이지만 비공식 예약판매라면 얘기가 다르다. 이 개인정보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를 일이다.
황당한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니다. 기종과 요금제를 선택하라며 보조금을 알려주는 직원들도 보인다. SK텔레콤과 KT 본사도 정하지 못한 아이폰 출고가와 보조금이 유통가 입맛에 맞게 가공, 고객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서울 모처 이동통신사 직영 대리점 점장은 “지금 예약하지 않으면 물량 부족 때문에 몇 달을 더 기다려야할 것”이라며 “본사에 물어보니 기존 83만원에 16GB를 사는 게 유리하다”고 근거 부족한 내용들을 쏟아냈다.
이동통신사들도 직접 책임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심기가 편치 않다. 개인 사업자 판매점이 아닌 공식 대리점의 경우 간접적으로라도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리점에 아이폰5 예약 받기를 얼마나 만류했는지가 논쟁 감이다.
양사 관계자들은 “아이폰5 출시일과 출고가 모두 정해진 바 없다”며 “회사의 공식 발표 전 예약판매를 믿으시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직영 대리점들에는 본사도 모르는 예약판매를 못하도록 조치했지만 개인 사업자 판매점은 영향권 밖”이라고 토로했다.
비공식적으로 미출시 제품에 대한 사전예약을 받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5 이용자들 간 보조금 차별이 생겨야 제재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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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애플 아이폰5를 사전 예약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 과장 광고”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점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공상시보(工商時報)는 생산라인 소식통을 인용, 애플이 아이폰5S로 불리는 후속 모델을 내달 중 시험 생산할 예정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애플 관련한 타이완 언론의 예측 보도는 종종 빗나갔지만 세계적 관심은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