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8억여원을 가로채고 신기술을 빼돌린 후 이를 유출하겠다고 회사측을 협박한 LG전자 직원들이 구속 기소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유령업체에 용역을 준 것처럼 꾸며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와 에어컨 신기술을 빼돌려 회사에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LG전자 직원인 윤모씨㊷와 박모㊾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G전자 시스템 에어컨 사업부의 엔지니어링 기획팀 소속인 윤씨 등 2인은 각자 부인 명의로 만든 유령업체 2곳에 해외기술동향자료 번역 등 용역을 맡긴 것처럼 꾸미거나 소프트웨어 구입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범행이 들통난 후 감사가 시작되자 무단결근하며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에어컨 신기술 자료가 든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통해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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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G전자 사장 등 회사 임직원들에 이메일을 보내 “29억원을 주지 않으면 국책사업 관련 비리와 지경부 고위 간부에 대한 접대와 로비 내역을 언론과 검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으나,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실패로 돌아갔다.
검찰은 윤씨와 박씨의 집에서 유출된 자료를 전부 압수했으며, 경쟁업체에 기술을 유출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