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가 예정대로 MBK파트너스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5일 기업회생절차를 밣고 있는 웅진홀딩스의 이해관계인심문을 열고 “기존대로 MBK파트너스와 맺은 웅진코웨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웅진그룹이 지난 8월에 MBK파트너스와 맺은 계약대로 매각을 합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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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에는 웅진홀딩스, 채권자협의회,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계자들은 1주일 이내로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법원에 이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기로 했다.
웅진홀딩스는 지난 8월 MBK파트너스와 웅진코웨이 지분 30.9% 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나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기를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