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내려진 오원춘㊷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선고하자 누리꾼들이 들끓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은 오씨가 범행 당시 '불상의 용도에 인육을 제공하려는 의사 내지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시신을 훼손한 수법이나 형태, 보관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의도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오씨가 평소 인육의 사용·거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는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가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사회성과 유대관계가 결여된 채로 살아온 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육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에 비춰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상식이하의 판결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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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사람을 죽여서 회를 처버려도 무기징역이냐며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을 받냐고 성토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인육 공급의도만이 '사형' 구형의 조건이냐고 되물었다. 저런 인간을 왜 세금 써가며 평생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는 원색적인 비판도 이어졌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