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갤럭시 수입금지' 예비판결 연기

일반입력 :2012/10/17 12:34

남혜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19일(이하 현지시각)로 예정됐던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수입금지 관련 예비 판정을 25일로 연기했다.

17일 플로리안 뮐러가 운영하는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S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 수입금지 요청에 대한 예비 판결을 예정보다 엿새 늦춘 25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해당 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7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애플은 당시 갤럭시S를 비롯한 스마트폰 6종, 갤럭시탭10.1 등 태블릿 2종이 자사 특허 7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3월 푸쉬버튼과 관련된 특허 1건을 취하했다.

판결 연기 이유는 담당 재판부의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 페이턴츠는 해당 소송을 맡은 토마스B 펜더 판사가 갤럭시S 판매금지 외에도, HTC와 비아 테크놀로지가 애플에 대해 제기한 두건의 소송도 함께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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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수입금지 소송 예비 판결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재판을 맡았던 E. 제임스 길디 ITC 판사는 삼성이 프랜드 조항을 위반했다는 애플측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