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사이트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의 저작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호영(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네이버는 1만8천971건, 다음은 9천471건의 저작권 침해가 발견,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0년에 비해 다음은 86배(2010년 114건), 네이버는 156배(2010년 121건)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들이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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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도라TV도 지난 2011년 66건에서 2012년 4천200건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가 6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이들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을 방문해 보면 저작권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저작권 인식을 고취하고 사업자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