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와 민간협회에서 청소년․어린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음란물 차단서비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어린이 고객들의 음란물 차단서비스 이용률이 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는 278만5천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모바일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및 어린이 가입자는 7만 7만815명(2.8%)에 불과했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은 ‘T청소년 안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유해사이트 및 유해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 중이다. 해당 서비스의 이용률은 4.1%다.
KT는 ‘올레 자녀폰 안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월 2천원의 사용료를 내야만 한다. 이 서비스의 청소년 가입률은 0.43%에 불과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준비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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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은 KT의 청소년 가입계약서 상에 ‘음란물 차단 수단’이 눈에 띄게 고지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특히 LG 유플러스는 유사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당사 서비스가 없다면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도 계약서상에 고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에,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 충동을 야기하는 모바일 음란물을 차단하는 서비스는 필수적”이라며 “이동통신사는 현재 신규 청소년가입자를 대상으로 음란물 차단서비스 제공을 단지 ‘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 가입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