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법원 "갤탭10.1 판금 해제" 수용

일반입력 :2012/10/02 11:11    수정: 2012/10/02 12:55

봉성창 기자

미국 내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갤럭시탭 10.1의 미국 시장 내 판매가 98일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해제는 지난 8월 24일 삼성전자가 패소한 애플의 특허 본안 소송서 갤럭시탭 10.1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을 근거로 이뤄졌다.

삼성전자 태블릿 갤럭시탭10.1은 지난 6월 27일 미국 법원에서 아이패드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재산상 손실을 불러왔다는 애플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판매가 금지됐다.

당시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삼성전자가 판매 금지 판결로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법원 연구 결과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으로 애플이 보는 손해가 더 큰 것으로 본다며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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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지난 수 차례에 거쳐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심지어 본안 판결이 나온 이후 조기 해제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법원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