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갤탭 10.1 판금' 재검토를"

일반입력 :2012/09/29 12:19    수정: 2012/09/29 14:42

이재구 기자

새너제이법원은 삼성갤럭시탭 10.1에 대한 미국내 판매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씨넷,비즈니스위크 등 주요 외신은 29일(현지시간) 삼성 갤럭시탭 10.1에 대한 미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미연방순회법원(워싱턴소재)이 이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1심인 미 연방법원지원 새너제이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의 주력이었던 갤럭시탭 10.1은 지난 6월 사전 판매금지명령을 받았지만 삼성이 애플의 D889태블릿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뒤집힐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였다. 이어 갤럭시탭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왔고 삼성은 지난달 26일 1심 새너제이지법에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사건이 현재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관할권 없음'을 들어 삼성전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항소를 했다.

이 항소심 판결이 효력을 갖도록 하는데 있어서의 유일한 암초인 이 소송 담당 루시고 판사는 나는 상급법원에서 내려온 이 결정에 대해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대법대교수는 배심원들이 갤럭시탭이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판매금지명령이 해제될 것은 분명했다고 말했다. 러브는 그녀가 판매금지 명령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미연방 항소법원의 '1심판결 재검토 권고 및 환송' 판결로 삼성 갤럭시탭 10.1에 대한 미국내 판금을 명령한 3개월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공은 1심법원인 루시 고 새너제이법원 판사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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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는 이날 연방순회법원 항소심의 명령이 알려지면서 삼성은 루시고 판사에게 갤럭시탭10.1판금 명령 해제를 요청하는 소장을, 애플은 이런 요청에 반대하는 서류를 각각 제출했다고 전했다.

두 회사는 오는 12월6일 재판정에서 만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