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탭 10.1 美 판금…후폭풍은?

일반입력 :2012/06/27 12:12    수정: 2012/06/27 21:46

남혜현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은 물론, 애플에 영업상 손해도 입혔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각)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재산상 손실을 불러왔다는 애플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판매 금지 판결로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법원 연구 결과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으로 애플이 보는 손해가 더 큰 것으로 본다며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해득실만 따져보면 미국 법원의 판결이 애플에 큰 이익을 안긴 것도, 삼성에 큰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애플은 내달 30일부터 진행될 특허 침해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됐다.

미국 법원은 오는 7월 30일부터 삼성전자와 애플이 상호간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소송을 시작한다. 본안소송은 양사 중 누가 상대편의 특허를 베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판결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가처분에서 판매금지 판결을 내리는 것은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거나, 긴급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한 두 가지 경우라며 애플이 처음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했을 때 미국 법원은 특허 침해는 인정되나 형평상 판금을 명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긴급한 피해까지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선 향후 본안소송에 집중,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해졌다. 미국 태블릿 시장이 아이패드 위주로 흘러가고 있어 실제 갤럭시탭10.1의 판매량이 크지 않다는 점, 또 삼성전자가 이미 판금 대상이 된 갤럭시탭 10.1의 후속 모델을 선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금 항소로 힘을 빼는 것보단 한달 앞으로 다가온 본안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삼성이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고심하는 것은 이같은 맥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 침해가 본안소송서 인정되면 삼성은 '카피캣' 이미지를 안고 가야 한다. 태블릿 시장 중 미국이 가장 큰 규모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같은 이미지는 삼성전자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관련기사

본안소송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갤럭시탭 10.1 판금 가처분 불똥이 스마트폰으로 튈 수 있어서다. 본안소송은 태블릿 외에도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S2 등 스마트폰 전반의 특허 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순익이 모두 스마트폰 부문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우성 변리사는 갤럭시탭 10.1 판금이 삼성전자에 큰 영업상의 피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미국이 가장 큰 태블릿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실상 삼성전자가 애플을 따라가기 힘들게 됐다는 메시지로는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