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컨설팅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철증 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황 전 국장에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3천500만원, 추징금 3천477만원을 선고하고 황 전 국장을 구속수감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IT 컨설팅업체 대표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황씨가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지위와 당시의 직무를 고려할때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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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컴퓨터컨설팅 업체 대표 윤모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47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윤모 씨로부터 현금 2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대가성을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