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16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9일까지 사업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키로 했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의 취지로 위치법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6.25. 시행)을 통해 사업계획서 양식이 이전보다 간소화되고 제출 분량이 기존 2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로 감축됐다. 신청 사업자는 개정 사항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방통위는 오는 8월 중으로 허가사업자를 선정해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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