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실태 점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최근 연이은 위치정보 유노출 사건 발생으로 인해 위치정보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철저한 후속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로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총 91개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꼭 점검해야할 20가지 체크리스트’ 등을 주제로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고, 개별 기업의 질의사항에 대한 공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6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스토어에 등록된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호 조치가 미비한 위치기반 앱 사업자가 발견될 경우 ‘찾아 가는 위치정보 보호 조치 관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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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1인 사업자 또는 중소 앱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보호조치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현장 컨설팅을 통한 법 준수를 독려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에는 위치정보 관련 보호조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 등을 후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 보호관련 법률, 위치정보 이용자 동의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통해 사업자들의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강화 및 실무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위치정보 보호 교육, 컨설팅, 실태점검 등을 통해 위치정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위치정보 산업육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