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갤탭 10.1 판금 조기 해제 거부

일반입력 :2012/09/18 15:45    수정: 2012/09/18 15:53

김희연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미국시장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해제 요청을 기각했다.

주요 외신들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 법원 루시 고 판사가 지난 6월에 내린 갤럭시탭 10.1 판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당초 삼성전자의 심리는 20일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고 판사는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정지 신청을 연방항소법원이 기각한 만큼 1심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현재 본안 1심 소송의 배심원단은 지난달 24일 평결에서 “갤럭시탭 10.1은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판단했다. 그러나 아직 판결이 확정 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이 있기 전 1심 평결 내용을 근거로 들어 지난달 26일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해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