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미국시장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해제 요청을 기각했다.
주요 외신들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 법원 루시 고 판사가 지난 6월에 내린 갤럭시탭 10.1 판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당초 삼성전자의 심리는 20일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고 판사는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정지 신청을 연방항소법원이 기각한 만큼 1심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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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안 1심 소송의 배심원단은 지난달 24일 평결에서 “갤럭시탭 10.1은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판단했다. 그러나 아직 판결이 확정 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이 있기 전 1심 평결 내용을 근거로 들어 지난달 26일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해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