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 정당”…가입자, 항소심도 패소

일반입력 :2012/09/25 16:09

정윤희 기자

KT 2세대(2G) 서비스 종료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KT 2G 가입자 18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KT에 대한 2G 개인휴대통신(PCS) 사업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KT의 2G 서비스 폐지 신청을 승인키로 의결했다. 이에 김씨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폐지 60일 전 고객에 고지하고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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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KT PCS가입자 900여명이 PCS사업 폐지를 승인한 방통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KT의 2G 서비스 폐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KT는 아직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은 2G 가입자 1만7천600여명의 번호를 지난 21일부터 폐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