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2G종료 정당”…가입자 패소

방송/통신입력 :2012/05/03 16:44    수정: 2015/06/05 08:40

정윤희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3일 KT 2G 서비스 가입자 900여명이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KT의 2G 서비스 폐지 신청을 승인키로 의결했다. 이에 KT 2G 가입자 900여명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폐지 60일 전 고객에 고지하고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KT PCS가입자 900여명이 PCS사업 폐지를 승인한 방통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KT의 2G 서비스 폐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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