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와 관련된 법정공방이 다시금 벌어진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7일 KT 2G 종료 승인 취소에 대한 본안심리를 오는 17일 연다.
지난해 11월 30일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KT 2G 가입자 970명과 함께 해당 승인을 취소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해 12월 7일 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방통위와 KT가 즉각 항고해 12월26일 원심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본안심리는 2G 종료 승인 취소 자체에 대한 것이다. 서민기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가처분 신청은 2G 종료를 막기 위해 당시 급하게 진행했던 것”이라며 “본안심리에서는 2G 종료 승인이 정당했는지,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파고 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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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23일 KT의 2G 종료 계획을 승인했다. KT는 지난 3일부터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했다.
KT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나왔지만 본안심리가 남아있다”며 “이에 대해 법무팀 등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