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KT 2G종료 정당” 판결

일반입력 :2012/02/01 15:25    수정: 2012/02/01 18:12

정윤희 기자

KT의 2G망 종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KT는 합법적으로 2G망을 철거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김용덕 대법관)는 KT가 2G망을 철거토록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2G망 사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항고 사건을 1일 기각했다.

 KT는 지난달 3일 서울 전지역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같은달 19일 6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25개시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KT는 오는 2일 나머지 58개 시에 이어 오는 3월 19일 전국 전 지역의 2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1차 종료일인 지난달 13일 기준 KT의 2G 서비스 가입자는 6만8천여 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