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KT, 내달 LTE 시작…2G 폐지 성공

일반입력 :2011/12/26 11:57    수정: 2011/12/26 14:18

김태정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G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다”며 “KT가 7월25일 2G사업 폐지를 신청하며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기에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각 폐지,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를 내달초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S2 HD’ 등 LTE 스마트폰 물량을 확보했기에 서비스 시작에 무리가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재 15만명에 이르는 KT 2G 가입자는 KT 혹은 타 이동통신사의 3G나 4G 서비스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다.

관련기사

KT는 2G를 지속하는 한 LTE 시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G용으로 사용 중인 1.8㎓ 대역 외에 LTE가 들어설 주파수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 KT가 2G 종료에 열을 올린 이유다.

KT 관계자는 “이제라도 LTE를 시작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차별화된 요금과 서비스로 선두 주자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