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금지 ‘1천378곡’, 판정 이유가…

일반입력 :2012/09/04 10:28    수정: 2012/09/04 10:42

전하나 기자

MBC, KBS, SBS 등 방송3사가 방송금지로 판정한 가요가 모두 1천378곡으로 집계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4일 각 방송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 7월말까지 방송금지 판정을 받은 가요는 총 2천25곡(MBC 868곡, KBS 630곡, SBS 527곡)으로, 이 중 중복 판정을 제외할 경우는 1천378곡으로 나타났다.

방송금지 사유별로는 욕설 및 비속어가 1천190건(58.8%)으로 가장 많았고, 선정 및 퇴폐(263건, 13.0%), 간접광고(218건, 10.8%), 장애인 및 타인 비하(63건, 3.1%)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방송 3사 전부로부터 방송금지 판정을 받은 곡은 207곡에 그쳤다. 이는 방송사별로 방송금지 판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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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금지 판정을 받은 주요 곡으로는 2NE1의 ‘날 따라해봐요(MBC, 간접광고판정)’, GD&TOP의 ‘집에 가지마(MBC, 선정적)’, 틴탑 ‘미치겠어(MBC, 욕설판정)’, 씨스타 ‘니까짓게(KBS, 개인에 대한 비하)’, 리쌍 ‘TV를 껐네(방송3사, 선정적)’ 등이다.

이와 관련 이재영 의원은 “각 방송사별로 심의하고 있는 기준이 제각각이라 시청자들의 볼 권리, 들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방송3사는 심사기준을 통일하고 출연금지곡 목록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