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철수 국보법 위반’ 고발인 조사

일반입력 :2012/08/22 21:39    수정: 2012/08/23 08:36

김태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보수 시민단체가 안철수 안랩 이사회의장(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유청년연합은 “안철수연구소(현 안랩)가 2000년 4월 컴퓨터 백신 ‘V3’를 국정원, 통일부 등 정부 승인 없이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고발했다.

검찰은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와 내용을 확인했고 안랩 측에도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안랩 측은 답변서를 통해 “당시 프로그램 제공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전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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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소시효(7년)가 완료됐으며 안랩이 V3를 무료로 배포해왔기 때문에 혐의 적용은 힘들 전망이다.

또, 프로그램이 북한에 넘어갔더라도 지난 2000년은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시점이어서 국가보안법 적용은 힘들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