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채택 증거 공개, 명령 위반 아냐!”

일반입력 :2012/08/02 07:00    수정: 2012/09/11 15:02

이재구 기자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것이 이미 발표돼 공적인(public)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애플과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은 지난 31일(현지시간)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언론에 공개한 후 “배심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렇게 주장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은 1일(현지시간)아침 법정에 제출한 새로운 서류를 통해 “전날 법정증거 채택에서 배제된 후 언론에 공개된 증거들은 '공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공개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애플으로부터 ‘삼성 갤럭시폰은 아이폰을 베낀 것’이라며 제소 당한 후 지난 달 30일부터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원 새너제이법원에서 본안 소송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출서류의 내용은 “삼성이 올씽스디지털에 ‘법정에서 채택 안된 증거’를 공개한 것은 여론에 기대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난에 대한 해명성이다.

삼성은 이들 정보가 이미 공표돼 공적인 영역이 됐으므로 이를 공개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존 퀸 삼성 변호사는 이날 법정제출서류를 통해 “애플 변호사가 법원에서 애플 입장을 대변한 것과 달리 삼성은 일반적인 언론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법정명령이나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큄 변호사는 “이 잘못된 변호사의 애플 옹호는 공공연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내 개인적 명성을 의심스럽게 만들었으며, 이는 언론의 보도는 물론 내게까지 그릇된 항의를 받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응은 31일 법정심리 말미에서 애플의 고문변호사가 루시 고 판사에게 “삼성이 법정에서 배제된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불만을 표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애플변호사는 “이 정보가 이를 봤을지도 모르는 배심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퀸 변호사는 “배심원은 어떤 언론보도도 보지 말도록 지시받은 만큼 이 증거를 못 보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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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삼성의 간단한 발표와 공공재를 언론의 요구에 따라 전달한 것은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퀸 변호사는 이어 “배심원 구성원은 이미 이 공공연한 증거에 대해 발표하고 이 증거물을 언론에 전달한 시점에 이뤄져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떤 형태의 언론내용도 읽지 말 것을 지시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