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판사, 삼성의 결정적 증거 채택 거부했다"

일반입력 :2012/08/01 14:53    수정: 2012/08/01 15:25

이재구 기자

‘애플에겐 삼성폰이 자사 디자인을 베꼈다는 부정확한 증거를 배심원에게 제시하도록 허용했고, 삼성에겐 아이폰 출시 이전의 증거도 보여주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다.“

월스트리트자매지 올씽스디지털은 31일(현지시간) 삼성이 제시한 ‘애플이 소니휴대폰 디자인을 베꼈다’는, 법정채택이 거부된 증거를 입수해 공개했다. 또 이같은 조치를 취한 루시 고판사가 애플에 편향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해석을 달아 보도했다.

아울러 존 퀸 삼성 변호사의 변호사 30년만에 이런(판사가 배심원에 대한 증거제시를 불허한)일은 처음이라는 발언도 함께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법정증거 제시 자료가 루시고 판사에 의해 채택되지 못하자, 올씽스디지털 등 언론에 이를 공개했다. 이로인해 여론전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시고 판사는 삼성이 제출한 ‘삼성폰이 독자적 창작물이라는 증거’는 법정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가 거부한 자료에는 조너선 아이브 애플 수석부사장과 니시무라 신 전 애플 디자이너가 소니 휴대폰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논의했다는 내용 등 다수의 중요한 증거 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올씽스디지털은 “애플에겐 배심원단에게 '(삼성의)F700이 아이폰의 복사품”이라는 부정확한 주장을 하도록 허용한 반면 삼성에겐 아이폰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06년까지의 갤럭시폰 개발과정만을 설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원 개정 토론에 앞서 삼성측 존 퀸 변호사는 고판사에게 더많은 주장을 들어 줄 것과 아이폰 이전에 나온 삼성의 P700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 증거를 배심원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루시고는 ”이미 그 점에 대한 3건의 동의안을 들었다“며 이를 거절했다. 퀸은 자신은 법정에 더많은 토론을 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30년간 변호사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당신은 항소를 위해 기록을 만들었다”며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애플 법조팀은 삼성이 법정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데 대해 “비열한 행동행동”이라며 이를 문제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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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사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매우 화를 내면서 즉각 퀸 변호사를 호출했다.

고 판사는 “(삼성측) 퀸변호사에게 보자고 전해 달라”고 말하면서 “누가 언론에 이같은 내용을 흘렸는지, 누가 법조팀에게 이렇게 할 권한을 주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