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시청자위 “방통위, 시청권 침해 예방해야”

일반입력 :2012/07/20 14:39

전하나 기자

재송신료 협상 과정에서 SBS와 갈등을 빚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시청자위원회의 성명서를 20일 공개했다.

시청자위는 성명서에서 “국내 방송사상 최장 재송신 중단(2011년 4월 27일~6월 13일까지 48일간 위성방송 HD급 신호 공급 중단) 이후 채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시점, SBS는 또다시 위성방송에 대한 HD급 신호 공급 중단을 예고하고 있다”며 “100만이 넘는 수도권 시청자, 특히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위성방송 의존도가 높은 서해 도서 지역 거주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더욱 더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송신 중단의) 본질은 사실상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볼모로 한 사업자간 ‘가격 흥정’ 행위의 결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직권 조정 및 재정 제도를 최대한 활용, 적극적인 조치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가 이 성명서를 배포한 것은 SBS와의 협상 카드용이라는 분석이다. 양사는 우선 HD 방송 송출 중단을 보류하고 당초 19일을 시한으로 뒀던 협상을 이날 오후 4시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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