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SBS 방송중단 분쟁조정신청

일반입력 :2012/07/19 11:47    수정: 2012/07/19 11:56

전하나 기자

KT스카이라이프는 SBS와의 재송신료 협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분쟁조정신청서에서 “SBS 통보대로 20일 HD재송신이 중단될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SBS가 재송신 중단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합리적 재송신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적극적 조치 및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SBS의 일방적인 재송신 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한 재송신 대가 협상으로 인해 스카이라이프는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계약체결에 따른 부담은 결국 시청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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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SBS가 7월 27일 개막되는 올림픽을 앞두고 방송송출 중단을 통보한 것은 국민의 올림픽 시청권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상업 방송사로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라고 반발했다.

스카이라이프와 SBS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될 재송신 대가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양사는 지난해에도 재송신 대가를 둘러싸고 대립하다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당시 SBS는 48일간 수도권 스카이라이프에 HD 송출을 중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