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불법스팸 특별 단속

일반입력 :2012/07/04 16:28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말까지 불법스팸 특별 단속에 나선다.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는 정부차원의 휴대전화 민원해소 방안으로 내달 31일까지 ‘불법스팸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스팸 신고가 지난해 기준으로 5천316만건에 달하는 등 불법스팸이 사회문제와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양산하는 전송자를 끝까지 추적해 불법스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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