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상당부분 감소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민원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방통위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민원은 ▲해지지연과 신청접수누락 399건 ▲일방적 요금부과 197건 ▲까다로운 해지방법 86건 ▲모뎀회수지연 19건 등 피해사례가 총 70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방통위는 이 같은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이용자의 해지신청일과 해지희망일 모두가 입증되지 않아 해지분쟁이 생긴 경우 해지지연이 장기화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지분쟁 발생 다음날부터 과금을 중단토록 했다.
아울러, 해지희망일은 입증할 수 없지만 최초 해지신청일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지신청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이용자에게 돌려주도록 이용약관에 규정토록 했다.
또 사업자가 해지신청접수 또는 해지처리종료 시기 중 한 차례만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던 것을 해지신청접수와 종료 모두 이용자에게 통보토록 해 이용자의 해지신청사실의 입증과 기 납부된 요금의 환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지업무처리 시에도 사업자가 임대해준 모뎀, 셋톱박스 등과 같은 장비의 회수지연으로 이용자에게 임대료 또는 분실‧훼손요금을 부과하는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장비 회수기한을 해지일 또는 고객과 협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설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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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이 경과되면 이용자에게 장비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담도록 했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해지처리제도 개선방안을 7월 초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